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02. 00: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웃거 리 사거리 방향에서 수원 역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 및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60세) 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1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312,261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고 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피의 차량 블랙 박스 녹화 영상 사진, 피해차량 블랙 박스 녹화 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