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7. 07: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한강로 17에 있는 서한 이다음 아파트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좌ㆍ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마침 서한 이다음 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포터 화물차 쪽으로 진행해 온 피해자 C(62 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포터 화물차 뒷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고 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