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0.13 2017고정36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보유 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 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각 운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2. 3. 13:54 경 나주시 문평면 옥당 리 구 고막 원 역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0. 20:25 경 나주시 문평면 옥당 리 구 고막 원 역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4. 15:38 경 나주시 다시면 월 태리 458-9 다시 터미널 앞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18. 14:23 경 나주시 다시면 월 태리 458-9 다시 터미널 앞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계약 이력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