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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7 2015나705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4.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였던 영천시 B 임야 1,652㎡ 중 1652분의 83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14,065,000원(=14,500,000원-435,000원)을 2014. 9. 4.까지 모두 지급하였다.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경상북도 영천시 B 중 일부 지목: 임야 면적: 82.5㎡ (25평) [매매대금] 대금총액: 1,450만 원 계약금 300만 원은 계약 당시에 지불하고, 잔금 1,150만 원은 2014. 9. 4. 지불한다.

잔금은 3%(435,000원) DC 받았음 [등기 관련사항] 매도회사는 잔금 수령시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일체의 행동을 이행한다.

매수자는 잔금 지불시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도장, 등본 등을 제출하며 이에 필요한 서류를 매도회사에 위임한다.

등기에 관한 모든 사항은 피고가 책임진다.

나. 원고는 2014. 10. 16.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이는 폐문부재를 이유로 도달되지 아니하다가 2014. 10. 30. 반송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10. 17. 채권자 C, 청구금액 55,100,000원인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는데, 2014. 10. 23. 위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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