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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06 2017가합2003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남 서천군 C 답 8,02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9. 3. 29. 피고 B 명의로 1989. 3. 2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B는 2014. 12. 8. ‘(가칭)A주식회사’의 대표이사라고 하는 D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한편 원고 회사는 2014. 12. 12. 설립되었다.

부동산개발사 (가칭)A주식회사 대표이사 D(이하 ‘갑’이라 한다)과 토지매도인 피고 B(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 소유 토지의 매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3조 (토지 매매 대금)

1. 갑은 토지매매의 대가로 을에게 토지가격을 아래와 같이 대금 지급한다.

대금총액 금액 지급시기 계약금 150,000,000원 인접부지(E 토지) 동시 매매계약 잔금 2,033,445,000원 2015. 10. 8.까지

다. 피고 B는 2015. 4. 16. ‘(가칭)F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추진위원장이라고 하는 G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위 D은 위 매매계약서의 ‘계약인계인’란에 기명날인하였다.

충남 서천군 C 일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 사업의 시행사 이 사건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G(이하 ‘갑’이라 한다)와 토지매도인 피고 B(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 소유 토지의 매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3조 (토지 매매 대금)

1. 갑은 토지매매의 대가로 을에게 토지가격을 아래와 같이 대금 지급한다.

대금총액 금액 지급시기 계약금 150,000,000원 인접부지(E 토지) 동시 매매계약 잔금 2,033,4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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