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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5 2014가단7791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20. 피고(당시 피고의 상호는 ‘주식회사 C’이었고, 2014. 7. 30. ‘주식회사 D’로 변경되었다가 2015. 2. 11. 다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소유의 영천시 E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 전체’라 한다) 중 일부인 100평에 해당하는 330㎡(이하 ‘이 사건 매매목적물’이라 한다)를 대금 55,1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일 피고에게 대금 55,1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을 담은 토지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제3조’에는 부동문자로 ‘매도회사는 잔금 수령시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 및 일체의 행동을 이행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4. 9. 30.경 피고에게 “피고는 계약 당일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수령하였으므로, 토지매매계약서 제3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교부하는 등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한편, 영천시 F 임야 1,652㎡(이하 ‘이 사건 분할토지’라 한다. 이 사건 토지 전체에서 G 임야 3,306㎡가 분할되어 나왔고, 위 토지는 다시 G 임야 496㎡, H 임야 1,158㎡, 이 사건 분할토지로 각 분할되었다) 중 330/1652 지분에 관하여 2014. 10. 23. 원고 앞으로 2014. 9.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9호증의 2,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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