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8 2020고단15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3. 17. 16:00경 서울시 서대문구 B에 있는 ‘C약국’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E카드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같은 달 20. 08:49경 같은 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G청과’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날 12:01경까지 사이에 13회에 걸쳐 합계 775,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같은 달 20. 13:21경 서울시 마포구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I 광흥창역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5,050원 상당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분실신고로 위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어 결제되지 아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결제내역

1. 카드결제 자필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