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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857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57』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3. 6. 00:45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이 분실한 휴대전화와 휴대전화 케이스에 끼워 져 있던

Bank of America 신용카드 1 장, 같은 은행 체크카드 1 장, 학생증 1 장, 티 머니 카드 1 장, 현금 4만 원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3. 6. 01:10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1 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 불상의 위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고 4,500원의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편의점 직원을 기망하여 편의점 점 장인 피해자 H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물건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택시에 승차한 후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제시하여 택시요금 3,6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3. 6. 01:15 경 서울 서대문구 I 지하 1 층에 있는 J 피시 방에서, 자동 결제기 카드리더 기에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넣고 3만 원을 결제하여 이용권을 충전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피해 자인 위 피시 방 업주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6. 01:15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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