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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83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개인택시 기사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0. 25. 12:10경 인천 남구 석정로433 국민은행 앞에서, 피해자 D가 하차하면서 바닥에 떨어뜨린 위 피해자의 모 E 명의의 국민카드 1매를 발견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분실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0. 25. 12:39경 인천 서구 가정로151번길 11에 있는 홈플러스 가좌점에서, 라면 등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국민카드 1매를 제시하고 127,45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물품내역 영수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등 불리한 정상 있으나,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 및 이종 벌금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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