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개인택시 기사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0. 25. 12:10경 인천 남구 석정로433 국민은행 앞에서, 피해자 D가 하차하면서 바닥에 떨어뜨린 위 피해자의 모 E 명의의 국민카드 1매를 발견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분실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0. 25. 12:39경 인천 서구 가정로151번길 11에 있는 홈플러스 가좌점에서, 라면 등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국민카드 1매를 제시하고 127,45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물품내역 영수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등 불리한 정상 있으나,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 및 이종 벌금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