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08 2018고정7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9. 15:28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병원 쪽에서 F골프연습장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차된 차들 사이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여, 17세)의 다리 부위를 위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무죄 블랙박스 영상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당시 약 5m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용하지 않고 왕복 4차로의 도로를 뛰어서 무단횡단하였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로(2차로)에 뛰어들면서 오른쪽에서 오는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당시 1차로에서는 다른 차량들이 서행하기 시작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 차량들 사이로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서 나타날 것이라고 예견하기는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반면 피고인은 당시 2차로를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진행하고 있었다

(증거기록 5쪽).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