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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16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0. 1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삼덕교차로 방면에서 석탄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D(여, 29세)가 운전하는 E 크루즈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등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리하게 크루즈 승용차를 앞지르기 하려고 1차로로 진입을 시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크루즈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재차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T9 및 T10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16,397,0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0. 1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F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진천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7.6km의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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