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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1 2019나5884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피고는 D과 가족일상생활 중 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10. 16. 08:21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 부근이 편도 3차선 도로 중 1차로를 정상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고, 같은 시각 D의 자 E은 자전거(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위 같은 도로의 3차로를 진행하던 중 2차로 위에 정차되어 있던 차들 사이를 진행하여 1차로로 진입하다가, 1차로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8. 11. 3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 총 손해1,130,2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 의하면 피고가 지급할 보험금에서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2차로의 정차되어 있던 차들 사이를 비집고 도로를 가로질러 주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고, 원고 차량은 정차된 차들 사이를 비집고 나오는 피고차량을 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각은 환한 오전 8시 경으로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2, 3차로를 진행하던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정체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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