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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2.13 2013가합3184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년 10월경 피고와 사이에 인테리어 개인사업체인 C에 대한 지분계약을 체결하고, 그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2009. 10. 23. 8,700만 원 원고의 남편 F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의 처인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

2010. 2. 24. 8,000만 원 F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의 모인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등 합계 1억 6,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한편, 원고와 피고는 C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9. 10. 12. 동숭이화새마을금고로부터 임차인 명의를 피고의 모인 D와 원고의 명의로 하고, 보증금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 차임 월 200만 원으로 정하여 서울 종로구 E 건물 3층을 임차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9. 11. 11. 원고와 D를 공동사업자로 하여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라.

1) 원고는 2010. 5. 3.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분계약서(갑 제5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지분계약서’라 하고, 그에 기한 계약을 ‘이 사건 지분계약’이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0. 9. 16. 피고로부터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이 사건 지분계약서 계약사항 2)항의 일억 팔천오백만 원(₩185,000,000) 부분을 삭제하고, 그 아래에 일억 칠천오백만 원(₩175,000,000)이라고 가필하였다.

2) 피고는 2010. 12. 10. 원고에게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지분계약서 갑 : 원고 을 : 피고 계약사항 1) 갑과 을은 C에 대한 지분을 50 : 50으로 갖는다.

2) 갑은 을에게 일억 팔천오백만 원(₩185,000,000)을 투자금으로 하며 2011년 소득분배시 이 금액을 갑에게 우선 상환한다. 3) 갑과 을은 C의 모든 계약 및 회계를 공유하며 이윤은 연말회계정산 후 50 : 50으로 분배한다.

4 경영은 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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