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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05 2014나2007405
투자금반환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C는 인테리어 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9. 11. 11. 원고와 D를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이다.

원고는 F의 처이고, D는 피고의 모(母)인데, 위 C의 운영과 관련하여 F와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지분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로 인한 모든 권리의무는 원고와 피고 간에 발생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원고 역시 이에 동의하였다.

이 사건 지분 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9. 9.경 F에게 인테리어 사업에 투자를 제의하였다.

이에 따라 F는 피고에게 투자금조로 2009. 10. 23. 8,700만 원, 2010. 2. 24. 8,000만 원 등 합계 1억 6,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인테리어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9. 10. 12. 동숭이화새마을금고로부터 임차인 명의를 원고와 D, 보증금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 차임 월 200만 원으로 정하여 서울 종로구 E 건물 3층(이하 ‘E 사무실’이라 한다)을 임차하였다.

또한 피고는 2009. 11. 11. 원고와 D를 공동사업자로 하여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F와 피고는 위 동업 약정에 따른 투자금 상환 및 이익금 배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2010. 5. 3. 다음과 같이 합의하면서, 계약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로 하여 그로 인한 권리의무는 원고와 피고 간에 미치기로 하고 원고도 이에 동의하였다.

원고와 피고 간에 체결된 지분 계약서(갑 제5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지분 계약서’라 하고, 그에 기한 계약을 ‘이 사건 지분 계약’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지분 계약서 1) 원고와 피고는 C에 대한 지분을 50 : 50으로 갖는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일억 팔천오백만 원(₩185,000,000)을 투자금으로 하며 2011년 소득분배시 이 금액을 원고에게 우선 상환한다.

3 원고와 피고는 C의 모든 계약 및 회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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