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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5가합3933
투자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3,232,876원 및 그 중 18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3.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6. 10. 피고 B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투자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1차 투자약정’이라 한다) 피고 B에게 같은 날 투자금 1억 원을 송금하였고(이하 ‘이 사건 1차 투자금’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B이 이 사건 1차 투자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D 에너지사업소 관련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피고 B(이하 ‘을’이라 한다) 및 을의 연대보증인 피고 회사(이하 ‘병’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2조

1. 사업의 범위 : 대한민국 에너지사업소에 허가된 사업범위 내

2. 투자금액 : 1억 원 제3조 (갑의 책임범위) ① 갑은 투자금 일억 원에 대하여 2010. 6. 10.까지 제공하고, 영수증 발급과 동시에 본 약정은 효력이 발생한다.

(을의 책임범위) ② 을은 갑에게 매년 1월 중으로 투자금액의 100%를 투자이익금으로 지급한다.

단, 2011. 1.에는 50%를 지급한다.

③ 위 ②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위 ②항의 기한이익은 즉시 상실되며, 을과 을의 연대보증인은 위 ②항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진다.

제4조 갑과 을은 상호 합의 시 약정을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할 수 있고, 갑이 부득이하게 투자금을 회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3개월 전에 미리 을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을은 갑에게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투자금을 지급하고, 이익금은 일할 계산하여 다음 해 1월 중으로 지급한다.

나. 원고는 2010. 9. 14. 피고 B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투자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2차 투자약정’이라 한다) 피고 B에게 같은 날 6,000만 원, 2010. 9. 17. 2,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송금하였고 이하 위 각 돈을 합하여 '이 사건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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