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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6 2013가합3176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12. 16.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현금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는 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당일 1,000만 원, 2012. 1. 5. 4,000만 원, 2012. 1. 30. 1억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원고(갑)와 ㈜C(을)는 을의 경영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갑의 현금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갑의 투자의무] 갑은 을에게 일금 일억 오천만 원(\150,000,000)정을 아래의 조건으로 투자한다.

2011년 12월 16일까지 일금 천만원(\10,000,000)정을 계약금조로 현금 투자한다.

2012년 2월 6일까지 일금 일억 사천만원(\140,000,000)정을 현금 투자한다.

제2조[을의 의무] 을은 갑이 1조 1항과 1조 2항의 투자의무를 완료시, 을의 회사주식 10%를 갑에게 지급한다.

제3조[갑의 영업에 대한 감사]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서면으로 경리에 관한 사항과 영업 및 거래에 관한 대차대조표를 제시하고 영업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2012. 2. 10.경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C’라는 상호로 웨딩홀 및 뷔페 음식점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12. 8. 1. 주식회사 C의 설립등기를 하고 위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였는데, 주식회사 C의 주식 총수 4,000주는 설립 당시 발기인들인 원고(400주), 피고(2,400주), E(800주), D(400주)이 모두 인수한 것으로 등재되었고, 대표이사로 피고, 사내이사로 E, D이, 감사로 F이 각 등기되었다.

다. 피고는 2012. 12. 3.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G에게 주식회사 C의 자산인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C 웨딩’ 건물의 보증금 및 영업권의 70% 지분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12. 4. 원고의 처 명의의 계좌로 1억 5천만 원을 송금하여 원고의 투자금 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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