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8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월 말경 22:00 경남 의령군 의령읍 동 동리에 있는 월드 타운 B 동 앞에서 그 곳 입구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컵 홀더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동전 합계 4,000원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30. 08:00 경 경남 의령군 E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자 이 덴 (ZYDEN)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1. 08:45 경 경남 의령군 의령읍 남산로 7-15 삼영 타운 경비실 앞에서 그 곳 자전거 거치대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산악 자전거 1대를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2. 2. 23:30 경 경남 의령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방 안 탁자 위에 놓여 있던
5만 원권 지폐 1매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2. 2. 23:50 경 경남 의령군 의병로 282-7 청아종합건설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피해자 I 소유의 J 마 티 즈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 지갑에서 1만 원권 12 장 합계 12만 원을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2. 4. 19:00 경 경남 의령군 동 동리 오 르비 텍 원룸 주차장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L 아반 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보조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유심 칩 포함) 와 하이 패스 1점, 100 원짜리 동전 10개 도합 201,000원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7. 2. 4. 20:03 경 경남 의령군 M에 있는 NPC 방에서 위 1의 바 항과 같이 절취한 K의 스마트 폰으로 K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