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가 시정되지 않은 경우 사이드 미러가 접히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주차장을 돌아다니며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0. 31. 13:00 경 남양주시 도 농로 34 부영 그린 타운 503 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코란도 C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 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발각되는 바람에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1. 20. 20:15 경 남양주시 도 농로 34 부영아파트 106동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그랜저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롯데 상품권 10만 원권 40 장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7. 18:44 경 남양주시 도 농로 34 부영 그린 타운 108동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H 소유의 I 골프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원, 미화 110 달러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27. 경 남양주시 도 농로 34 부영 그린아파트 102동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J 소유의 K 벤츠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 유의 하이 패스 선불카드 1개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1. 30. 12:32 경부터 12:36 경 사이에 남양주시 도 농로 34 부영 그린 타운 5 단지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L 소유의 M SM3 승용 차가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