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3.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6.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5. 11. 부산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77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23:00 경 경남 N에 있는 O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P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Q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 21:15 경 제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위 P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36,000원 상당의 담배 8 갑, 현금 370,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 시경 경남 N에 있는 O 식당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대림 데이스타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과 같은 일 시경 경남 N에 있는 O 식당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대림 데이스타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87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3. 27. 02:50 경부터 같은 날 03:30 경 사이에 경남 의령군 R에 있는 피해자 S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 하여 둔 T 더블 캡 화물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2,000원 상당의 동전,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우의 1벌, 시가 약 9,000원 상당의 LS 농기계 조끼 1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