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4.28 2016가단5084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북 영동군 G 전 3,623㎡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H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충북 영동군 G 전 3,623㎡ 중 7/26 지분을 낙찰받아 소유함으로써, 위 토지 중 주문 제1항 기재 각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들과 공유관계에 있게 되었다.
나. 원고는 위 토지를 분할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