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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11.02 2018가단4566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토지 소유관계 1) 원고는 1963. 5. 27. 충북 영동군 D 전 807㎡(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의 부친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9. 9. 19. 충북 영동군 F 대 734㎡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02. 6. 25.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토지 지상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3) 망인은 1981. 8. 31. 충북 영동군 G 답 800㎡(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02. 6. 25.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2 토지에 접하는 통행로가 2010년경 개설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선행 소송 망인은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01가단1620호(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

)로 충북 영동군 H 전 4,534㎡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망인은 소송계속 중 사망하였다

, 위 소송절차에서 2002. 4. 22.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1. 원고 소송수계인들과 피고는 서로 돕고 존중하며 우애를 두텁게 해야하는 친족인 점을 감안, 법률상의 권리유무를 떠나 상호 양보하여 다음과 같이 원만히 합의한다. 가.

피고는 원고 소송수계인들에게 17,500,000원을 2002. 6. 30.까지 지급한다.

나. 원고 소송수계인들은 충북 영동군 H 전 4,534㎡가 피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향후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 원고 소송수계인들은 충북 영동군 D 전 807㎡가 피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향후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라.

피고는 원고 소송수계인들이 친족인 점을 감안, 충북 영동군 D 전 807㎡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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