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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6.05.27 2016가단41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가합504호 판결 및 그 확정 1) 원고는 2013. 10. 17.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가합504호로 피고 및 E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 및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8,963,133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1. 1.부터, 38,963,133원에 대하여는 2013. 9. 2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월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것이다. 2) 위 법원은 2014. 10. 8. ‘피고 및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7,182,91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1. 1.부터, 나머지 37,182,910원에 대하여는 2013. 9. 2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4.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3) 피고 및 E은 위 판결에 대하여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나179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6. 2.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위 제1심판결은 2015. 6. 23. 확정되었다(이하 위 소송을 ‘종전 소송’이라 한다

).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 진행 등 1) 원고는 2014. 12. 2. 소외 E 소유의 충북 영동군 F 전 91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종전 소송 결과에 따라 합계 238,406,373원(= 종전 소송에서 인용된 금액 137,182,910원 그에 대한 이자 101,223,463원)을 채권금액으로, 피고는 800,000,000원을 채권금액으로 하여 각 배당신청을 하였다. 3) 배당법원은 2016. 1. 5.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8,693,300원 중 1순위로 영동군에 39,310원, 2순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729,700원, 3순위로 원고에게 1,589,739원, 피고에게 5,334,551원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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