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6.05.27 2015가단1887
공유물분할
주문
1. 충청북도 영동군 C 임야 11,901㎡ 중 별지 도면 표시 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D 소장의 ‘E’ 부분은 오기임이 분명하다.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충청북도 영동군 C 임야 11,901㎡ 중 2/7 지분을 낙찰받아 소유함으로써, 위 토지 중 5/7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와 공유관계에 있게 되었다.
나. 원고는 위 토지를 분할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