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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6.05.27 2016가단380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영동군 C 전 393㎡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등기계 2015. 10.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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