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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9.08.30 2019가단433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영동군 D 전 1983㎡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등기계 1994. 9.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충북 영동군 D 전 19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등기소 등기계 1995. 11. 23. 접수 제1613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이던 E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계 1994. 9. 27. 접수 제1095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E에게 피담보채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현재에 이르렀는바 그 기간이 약 25년가량 되었으므로 피고의 E에 대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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