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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6 2018가합26004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7. 4.경부터 2014. 3. 14.경까지 소외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에 6차례에 걸쳐 합계 3억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나.

D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약속어음 6매를 발행(이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하였는데, C과 피고는 그 약속어음 이면에 배서를 하였다.

발행일 액면금(원) 지급기일 최초 작성된 지급기일을 말한다

[어음 발행인이라 하더라도 어음상에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 이러한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어음의 기재내용에 변경을 가하였다면 이는 변조에 해당하고 약속어음에 배서인이 있는 경우 배서인은 어음행위를 할 당시의 문언에 따라 어음상의 책임을 지는 것이지 그 변조된 문언에 의한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37 판결). 이 사건 각 약속어음 중 일부의 지급기일이 변경되었으나 위 지급기일 변경에 대하여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달리 피고의 동의를 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최초 작성된 지급기일을 적법한 지급기일로 본다]. 2013. 7. 4. 50,000,000 2013. 10. 4. 2013. 10. 22. 70,000,000 2014. 1. 22. 2013. 11. 24. 50,000,000 2014. 2. 24. 2014. 1. 16. 50,000,000 2014. 4. 16. 2014. 1. 22. 50,000,000 2014. 4. 22 2014. 3. 14. 60,000,000 2014. 6. 14. 다.

한편,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은 지급거절증서 작성이 면제되었고, 원고는 현재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가.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보증의 의사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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