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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7.3.15.선고 2006가단0000 판결
어음금
사건

2006가단0000 어음금

원고

김00

피고

주식회사 0000

변론종결

2007. 2. 22 .

판결선고

2007. 3. 15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7,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는 액면금 37, 000, 000원, 지급지 대구광역시, 지급장소 중

소기업은행 죽전동지점, 지급기일 2006. 3. 31. 로 된 약속어음 ( 이하 ' 변개 전약속어음이라 한다 ) 을 발행하였다 .

나. 피고는 2005. 12. 30. 변개 전 약속어음에 배서인으로 기명 · 날인하였고, 원고는 위 약속어음 중 지급기일이 2006. 5. 16. 로 변개된 상태로 2006 .

1. 5. 경 위 약속어음이하 ' 변개 후 약속어음 이라 한다 ) 을 취득하였고, 변개 후 약속어음의 최종소지인으로서 2006. 5. 16. 지급 장소에서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거절 되었다 .

【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2호증의23. 주식회사 대구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변개 후 약속어음의 최종 소지인으로서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 되었으므로 위 약속어음에 배서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소구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변개 전 약속어음에 배서한 사실은 있으나, 지급기일을 변개함에 있어 피고가 동의한 바 없으므로 피고는 변개 전의 문언에 의해서만 책임을 부담하는데 원고가 변개 전의 원문언에 따른 지급제시기간 내에 그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소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나. 판 단

살피건대, 어음의 외관상 변개가 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어음소지인이 배서인에게 그 변개 후의 문언에 따른 책임을 지우자면 배서인의 기명 · 날인 이변개 후에 있었거나 배서인이 그 변개에 동의하였다는 점을 입중하여야 하고, 그러한 입중을 다하지 못할 경우에는 배서인에 대해 변개 전의 문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이고 (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37 판결 참조 ), 약속어음의 최종 소지인이 배서인에 대하여 변개 전의 원문언에 따른 소구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서는 소지인이 변개 전의 원문언에 따른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소지인 이 약속어음이 변개된 후에야 비로소 그 어음을 취득하였고 변개 전의 원문언에 따른 지급제시기간 내에 그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지 않은 경우, 그 최종소지인의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은 요건 흠결로 상실되어 배서인에 대하여 변개 전의 원 문언에 따른 책임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9936 판결 참조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변개 전 약속어음이 변개되었음은 어음의 외관상 명백한데, 그 변개에 관해 피고가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중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변개 전 원문언에 따른 책임을 질 뿐이라 할 것이고, 변개 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은 2006. 3. 31. 인데, 원고가 2006. 5. 16 .에야 변개 후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구권은 요건 흠결로 상실되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변개 전의 원문언에 따른 책임도 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최한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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