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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3가단281138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0. 5. 25. C에게 금액 1억 원, 지급기일 2011. 8. 30., 수취인ㆍ발행일ㆍ지급지ㆍ발행지가 백지로 된 약속어음(아래에서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 C은 2011. 7. 13. 사망하였고, C의 처인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금을 상속받은 사실, 원고는 2014. 5. 22. 이 사건 약속어음의 수취인란을 원고로 보충하는 등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백지부분을 보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인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3. 11. 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백지보충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주장 피고는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약속어음에 지급기일이 2011. 8. 30.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C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2010. 8. 30.로 하기로 하는 의사합치가 있었으므로 위 기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은 2010. 8. 30.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약속어음의 보충일은 2014. 5. 22.이어서 백지보충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C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2010. 8. 30.로 하기로 하는 의사합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은 어음에 기재된 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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