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598,665원 및 그 중 금 22,957,720원에 대하여 2015.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2. 6. 14.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교보생명이라 한다
)로부터 2,900만 원을 만기 2004. 6. 13., 약정이자율 연 12.9%, 지연손해금율 연 19%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2) 피고가 2004. 10. 3.까지 위 차용금 중 일부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고 나머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04. 10. 4. 교보생명과 위 차용금과 관련하여 대출금을 2,320만 원으로, 약정이자율을 연 0.1%, 지연손해금율을 연 19%, 만기를 2012. 10. 3.로 정한 ‘상환조건 재조정 추가약정’을 하였다.
3) 그런데 피고는 2004. 10. 24. 원금 중 240,695원과 그때까지의 이자만을 변제하고 더 이상의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위 추가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조정조건이 취소되어 이자율 등에 관하여 기존대출 조건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4) 교보생명은 2013. 6. 21.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양도인의 위임을 받아 2014. 6. 23.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5) 원고는 신용회복기금수탁채권관리업무규정 제11조에 따라 연 17%의 지연이자를 적용하는데, 2015. 7. 26. 현재 피고의 위 대출잔액은 22,957,720원, 이에 대한 교보생명과 원고가 정한 위 약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율 따른 미수이자는 34,640,94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차용원리금을 합한 57,598,665원 및 그 중 원금 22,957,720원에 대하여 2015. 7.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과 판단
가. 피고는 위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인데, 원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