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00.10.25 2000가단1897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2. 4. 20.부터 완제일까지 연...
이유
원고가 1991.경 피고들에게 금 30,000,000원을 변제기 1992. 4. 19. 이자 월 2푼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1993. 11.까지의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차용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92. 4. 20.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