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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1195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1. 16. 피고 C에게 75,000,000원을 변제기 2020. 4. 15., 이율 월 1.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 C은 변제기 전이라도 이자를 3회 이상 연체하거나 담보 부동산에 압류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원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B은 피고 C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C은 2018. 11. 15. 그 소유의 원주시 D 답 274㎡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위 토지에는 2019. 3.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카단161호로 주식회사 E의 가압류가 마쳐졌다.

다. 피고들은 위 차용금의 이자를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 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는 2020. 4. 15.이나 피고들이 이자를 3회 이상 연체하고 담보 부동산에 압류 등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6%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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