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12.18 2013고정1279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 7. 04:43경 김해시 C에 있는 ‘D 모텔’ 앞길에서, 실제로는 조직폭력배들끼리의 싸움이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신고센터에 전화한 후 “조폭 10명이 싸움을 하고 있다. 빨리 출동해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 신고를 하여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10명으로 하여금 위 ‘D 모텔’ 앞으로 출동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범죄예방, 범죄수사 및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허위 112 신고 사실에 대한 확인 및 조사를 위하여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로 임의동행 되었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5:20경 위 E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지갑을 바닥에 던지며 “너거 마음대로 해라. 나도 산전수전 다 겪은 몸이다, 잡아넣으라면 잡아넣어라, 내가 너거들 죽인다”라는 취지로 소리를 질렀다.

잠시 후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F 순찰차가 주차장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목격하고는 위 순찰차로 다가가 순찰차 바퀴 부분에 자신의 발을 집어넣은 다음 마치 위 순찰차의 운행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의 다리가 다친 것처럼 행동하며 소리를 질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지구대 안으로 들어와 “씨발놈들 너거들은 내가 가만히 안 둘 것이다. 그래 잡아 넣어라. 겁 안난다”라고 소리 지르며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지구대 바닥에 던져 폭발하도록 하고, 지구대 바닥에 수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G,...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