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28. 18:4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남, 54세)이 다가와 함께 술을 마시려고 하다가 시비가 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폐쇄성 미만성 축삭 손상을 가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2. 10:54경 부산 북구 C아파트 206동 41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집 전화(E)로 부산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사람이 죽는다, 빨리 와라."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부산북부경찰서 F지구대 순찰차 2대를 출동시키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거짓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거주지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 하자, 출동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미친놈 씨발놈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내가죽은 사람이다. 개새끼들아, 일단 가자.”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1층 현관 앞에서 경비원과 주민 5~6명, 동료경찰관 경사 H이 보는 앞에서 “씨발놈아 왜, 개새끼야 죽이까 ”라고 하는 등 약 5분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3. 06:07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집전화로 부산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싸움이 났다, 빨리 오라."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부산북부경찰서 F지구대 순찰차 2대를 출동시키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재물손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