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7. 17:44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경찰이 얼마나 신고사건을 빨리 처리해 주는지 궁금하다는 이유로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내가 칼로 누구를 찔렀다. 옛날 D, 나 집어넣으세요.”라고 허위 신고를 하여, 위 살인범죄 신고를 믿은 오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 약 20명의 경찰관 및 소방대원들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신체 등을 수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범죄의 예방 및 진압, 구급활동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 경찰관)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경찰이 살인으로 신고하면 얼마나 빨리 오는지 보겠다며 살인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허위로 112 신고전화를 하여 20여명이나 되는 경찰관 및 소방대원들이 출동하도록 한 것으로 범행 동기,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을 인정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