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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2 2013고단509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I에 소재한 J병원의 관리부장으로 일하며, 서울 강동구 K빌딩 5층 J병원 문화센터 내에 있는 위 병원의 간납업체인 ‘(주)L’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J병원의 공동원장으로, 피고인 A과 남매관계인 자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은 약제 및 치료재료 중 급여항목에 대해서는 지정, 고시한 가격 범위에서 치료재료 판매업체로부터 구입한 실구매가대로 환자에게 의료기구를 판매하고 그 금액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 급여비용을 청구하도록 하여 치료재료의 판매 수익 취득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친남매 관계인 J병원 병원장 피고인 B와 J병원의 치료재료 구매업무 등을 담당하는 피고인 A은 2009. 7.경 J병원에만 치료재료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속칭 ‘간납업체’인 (주)L를 설립하여 피고인 A을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사실은 J병원은 위 L를 통하여 치료재료를 납품업체로부터 고시상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였으므로 실구매가만큼만 보험급여를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J병원이 L로부터 이를 고시상한가에 구매한 것인 양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고시상한가로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L를 통하여 고시상한가와 실제 구매가 사이의 차액상당의 이익을 취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요실금 치료재료 관련 범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8. 31. 위 J병원 문화센터에서 사실은 간납업체 L를 통하여 (주)휴메디온으로부터 요실금 치료재료인 CM3 30개를 개당 145,454원에 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고시상한가인 개당 55만 원에 구입한 것인 양 관련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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