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0.21 2014가단22908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15,000,000원, 원고 B, 원고 D에게 각 6,333,333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I는 2013. 5. 29. 피고 의료법인 E 산하 J병원(이하 ‘J병원’이라 한다)에서 피고 F로부터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자이고, 원고 A은 I의 남편, 원고 B, 원고 D, 원고 C의 I의 자녀들이며, 피고 H는 피고 학교법인 G 산하 K의료원(이하 ‘K의료원’이라 한다)에서 대장항문외과 담당의사로 근무한 자이다.

나. J병원에서의 대장내시경 검사 및 그 경과 1) I는 2013. 5. 29. 11:00경 J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F로부터 진단 목적의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당시 I의 구불결장(S상결장, Sigmoid colon, 하행결장에서 직장으로 이어지는 대장의 부분) 부분의 굴곡이 심하여 수회 검사를 시도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고, 검사결과 I의 상행결장 부위에서 0.3cm 크기의 용종이 발견되어 피고 F는 이를 제거하는 시술을 하였으며, I는 피고 F로부터 기타 상태는 양호하다는 진단을 받고 귀가하였다. 2) I는 귀가하여 식사를 하고 난 후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3. 5. 30. 12:00경 복통, 오한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J병원에 내원하였다.

이에 피고 F는 I의 복부를 촉진하고 복부 X선 촬영을 하였는데, 당시 촬영된 X선 사진에는 장기의 후복막부에 천공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생기는 비정상적인 공기음영이 나타나 있었음에도 피고 F는 이를 간과하고, I의 복부가 단단하거나 경직되어 있지 않고, 전반적인 복부압통이나 반사통이 없으며, 이미 식사를 한 상태라는 이유로 I로 하여금 CT 촬영을 예약하도록 한 후, 통증이 심해지면 바로 내원할 것을 당부하고 감기약을 처방한 후 귀가하도록 하였다

3 I는 복부불편감이 지속되자 2013. 5. 30. 19:25분경 다시 J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J병원의 당직의사인 L은 I에 대하여 대장내시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