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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5 2018노234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경추간판장애 등으로 의사의 진단에 따라 J병원에 입원을 하여 치료를 받았고, J병원 입원 전후에도 다른 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를 받았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E(사실오인) 피고인은 의사의 진단에 따라 정당하게 입원하여 무단외출이나 무단외박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치료를 받았고, J병원의 운영 상태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 C, B 1)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의사의 진단에 따라 J병원에 입원을 하여 성실하게 치료를 받았고,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무단외출이나 무단외박을 한 사실도 없으며, J병원에 입원하기 전후로도 동일한 병증으로 다른 병원에서도 입원 치료를 받았는바, 피고인들이 J병원에 입원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되지 않고 피고인들에게는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입원이라 함은 질병에 대한 환자의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또는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와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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