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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11.07 2017노145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식당 내 손님들 로부터 방화범이라는 놀림을 당하자 화가 나 현주 건조물 방화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현주 건조물 방화 범행은 미수에 그쳐 건조물 자체에 불이 옮겨 붙지는 아니하였다.

이 사건 식당의 의자와 리모콘 등을 손괴한 범행의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손괴된 의자와 리모콘에 대한 피해를 회복해 준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이를 새로 구입한 것이고 달리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금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수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 한 피고인은 2006년 동네 사람들의 주택을 소훼하기 위해 마당 앞에 쌓여 있던 볏짚 더미 등에 불을 붙이는 등의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2007년에는 인근 주택에 위험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자기소유건물을 방화한 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에서 손님들이 여럿 있는 가운데 화장지와 플래카드에 불을 붙이는 행동을 반복하여 식당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는바, 이러한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큰 위협이 되고,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식당의 유리를 손괴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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