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6.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21. 11:24 ~ 11:30경 서울 중구 B 상가1층 C 만리동점에서 피해자 D(여, 23세)이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사이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마데카 릴리프 크림 미스트 1개, 12,900원 상당의 트윙클 디퓨져 1개, 29,800원 상당의 나인위시스 하이드라 앰플 쿠션 1개, 43,000원 상당의 블리블리 아우라 꿀광 쿠션 1개를 미리 준비한 비닐봉투에 넣어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05,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작성의 진술서 내사보고(매장 내부 CCTV 녹화영상 확인), 매장 내부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 행각을 반복하고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