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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13 2020고정59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37세)이 관리하는 C 매장 손님이다.

1. 피고인은 2020. 6. 4. 12:04경 부천시 D건물 1층 ‘C’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수박 1통(시가 12,900원), 기저귀 2개(시가 32,900원) 등 도합 45,800원 상당의 물품을 바구니에 담고 결제를 하지 않고 매장을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1. 16: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쌀 1포대(시가 14,900원 상당), 삼겹살 1개(20,000원), 물티슈 2개(시가 3,750원), 씨리얼 과자 1개(시가 8,080원) 등 도합 73,730원 상당의 물품을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의 진술서 - 각 CCTV 캡쳐사진 6. 4.자 범행 및

6. 11.자 범행) - 각 간이영수증(6. 4. 및

6. 11.

1. -

6. 11.자 절취품 사진 - B의 인수증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수사보고(CCTV 영상 미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트에서 2회에 걸쳐 물건을 훔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또한 피고인은 2006년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 2014년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생계곤란으로 인한 생계형 범죄인 점, 2020. 6. 11.자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은 그대로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되었으므로 실제 피해금액의 액수는 45,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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