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1. 8. 23.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4.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아래와 같이 타인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19고합33』 피고인은 2019. 1. 26. 14:10 부산 해운대구 B 지하 2층 C 매장 진열대에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5,800원 상당의 바이오이엑스셀펩타이드 크림 1개를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8. 10. 21.경부터 2019. 1.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3,862,9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19고합94』 피고인은 2018. 11. 12. 09:33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매장’에서 피해자 G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8,000원 상당의 치마살 2팩, 시가 6,250원 상당의 피자치즈 1개, 시가 4,980원 상당의 다진마늘 1개, 시가 2,950원 상당의 도토리묵 1개, 시가 3,500원 상당의 DHA 부산우유 1팩, 시가 3,980원 상당의 가나 초코우유 1팩 등 합계 59,660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에 넣은 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J, K, L, M, G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백화점 내부 CCTV사진, 각 용의자 추적 CCTV사진, 각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