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D(94년생), E(98년생)의 부모인데, 원고 B이 2012. 8. 1. ‘F’라는 상호로 조기유학 관련 업무를 하는 피고와 사이에 D, E의 미국에서의 유학생활을 전담 관리하여 주기로 하는 ‘미국 동부 관리형 조기유학’ 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대금으로 합계 미화 93,000달러(소개비 미화 10,000달러 제외)를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13가단205703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반소(같은 법원 13가단61506호)로 이 사건 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 때문에 해제되었거나 피고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이 지급한 이 사건 계약대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아래에서는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었고, 그 항소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나53224호)과 상고심(대법원 2014다214984호)에서도 원고들의 항소와 상고를 기각하는 판단이 내려져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을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하되, 그 손해배상액은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1항의 '입학 후 취소 : 예약금을 제외한 총 비용의 50% 환불" 규정에 의해 산정한 청구취지 기재 금액(소개비를 제외한 이 사건 계약대금의 50%인 미화 46,500달러에 대해 1달러 환율 1,102.30원을 적용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원고들은 청구원인을 명확히 밝히라는 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 대하여 원고들의 청구는 피고의 채무불이행 여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