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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0 2017나19205
사채상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대우에 대한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고들은 2005.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3146호로 피고들(피고 주식회사 포스코대우는 2016. 3. 14. 주식회사 대우인터내셔널에서 현재 상호로 변경)을 상대로 피고 주식회사 대우가 발행한 해외전환사채의 상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06. 6. 22. 피고 주식회사 대우가 회사분할 과정에서 채권자보호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미화 432,972달러 및 그 중 미화 300,000달러에 대하여는 2002. 3. 27.부터 2005. 4.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미화 132,972달러에 대하여는 2002. 3. 27.부터 2006. 4.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과 피고 주식회사 포스코대우가 이에 대하여 이 법원 2006나64865호로 항소하였는데, 이 법원은 2008. 6. 27. 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들이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08다54587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0. 1. 28.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원고들은 2016. 7. 15.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3146 판결에 따른 사채상환금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주식회사 대우에 대한 항소의 적법 여부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피고 주식회사 대우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2015. 9. 25.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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