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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2.02 2016구단64695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1. 9.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 중구 H 건물 1층에서 별지 기재와 같이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들인바, 피고는 2016. 1. 15. 원고들이 영업장 외에서 영업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6. 2. 12. 원고들에게 2016. 2. 25.부터 2016. 3. 2.까지 7일 동안 각 휴게음식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아래에서는 1차 영업정지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나. 원고들은 1차 영업정지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5332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8. 25.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피고는 1차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취소된 후 2016. 11. 9. 원고들의 2016. 1. 15.자 위반행위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2016. 11. 24.부터 2016. 11. 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6. 1. 15.자 원고들의 위반행위에 대해 2016. 2. 12. 1차 영업정지처분을 한 바 있음에도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재차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제1 내지 4호증 각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의 2016. 1. 15.자 영업장 외 영업행위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2016. 3. 2.까지의 기간 동안 영업정지를 명하는 1차 영업정지처분을 하였고, 원고들은 위 1차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5332호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집행정지신청을 한 사실, 위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1심 판결 선고시까지 1차 영업정지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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