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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18 2015고단10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05,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084』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D건물 6층에서 ‘E’의 상호로 외국어학원을 운영하여 왔다.

1. 피해자 F에 대한 4,800만 원 사기

가. 2013. 2. 하순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3. 2. 2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일대에서 피해자 F에게, “학원을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4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2013. 2. 21.경 1,000만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학원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12. 12.경부터는 별다른 재산 없이 학원의 운영으로 발생한 채무만 약 7억 원에 이르렀으며, 학원의 운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수입보다 더 큰 상황이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3. 7. 23.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3. 7. 23.경 부산 일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먼저 빌린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학원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12. 12.경부터는 별다른 재산 없이 학원의 운영으로 발생한 채무만 약 7억 원에 이르렀으며, 학원의 운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수입보다 더 큰 상황이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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