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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515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4. 3.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한의원’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한의원 재정 관리 및 탕약 제조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F)를 관리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거래처에 송금할 약제대금, 직원들 급여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2. 5.경 위 E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8,000,000원을 이체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16.경부터 2014.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위 E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거래처에 약제대금을 실제 금액보다 초과하여 지급하고 초과한 돈을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합계 64,403,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후 연체세금 납부, 카드대금 납부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2. 23.경 위 1.항 기재 ‘D 한의원’ 원장실에서 피해자 C에게 “우리 누나가 I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모자라니 2천만 원만 빌려달라. 내가 필리핀에 양계장을 가지고 있는데 한 달 정도후면 양계장이 팔려서 돈이 생기니 그 때 2천만 원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필리핀 양계장은 한 달 후에 팔린다는 보장이 없었고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개인 카드대금 납부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재산이 없고 2,500만 원 상당 채무만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한 달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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