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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16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중고차매매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중고 에쿠스 차량을 구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차량 할부금은 내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카드대금 연체 등으로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주점 영업이 되지 않아 월세를 내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건네받아 월 36만 원씩 3년 상환 조건으로 위 중고차 매매장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F 에쿠스 승용차를 인도받고 할부금 중 49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금원인 7,604,14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할부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20.경 전북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소재 불상지에 주차된 피해자 E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형님, 급하게 300만 원이 필요한데 형님 명의로 산와머니 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테니 허락해달라, 대출금은 기한 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 조만간 권리금을 받고 호프집을 양도하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고 카드대금 연체 등으로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주점은 보증금도 없고 영업이 되지 않아 월세를 내기에도 부족하였으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대출허락을 받고 주식회사 산와머니 광산지점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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