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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2.12. 2015무716 결정
대학구조개혁평가처분효력정지가처분
사건

2015무716 대학구조개혁평가처분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인재항고인

학교법인 A

피신청인상대방

교육부장관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2015. 12. 14.자 2015루1413 결정

결정일

2016. 2. 12.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재항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2. 12.

판사

재판장대법관권순일

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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