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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2.13. 2014무119 결정
행정처분집행정지
사건

2014무119 행정처분집행정지

재항고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원심결정

대전고등법원 2014. 10. 24.자 2014아30 결정

결정일

2015. 2. 13.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재항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해당하여 그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김창석

주심 대법관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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