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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6 2014나13615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N의 소유였는데, N이 2001. 11. 8. 사망하여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이 피고를 비롯한 N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1. 4.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비율로서 원고가 구하는 각 10/6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민법 제104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착오에 기해 이루어진 법률행위여서 이를 취소하는 바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 여부 갑 제9, 11호증, 을 제3 내지 12, 14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한 상태에서 원고가 이를 이용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객관적으로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① 피고는 최종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으로서 매일 소주 3병에서 5병을 마시고, 만취하여 동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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